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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torial Board Regulations

한국운동역학회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2005년 3월 15일 개정
2007년 4월 28일 개정
2009년 12월 12일 개정
2023년 02월 24일 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운동역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(이하"이 위원회"라 칭함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편집위원장 1인

2.부편집위원장 3인 이내

3.편집위원 30인 이내 (편집위원장,부편집위원장 포함)

제3조 (선임 및 임기)

1.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2.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.

3.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한다.

4.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업무)

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운동역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

2. 한국운동역학회지의 편집

3.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

4.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학회지 및 학술서적의 출판은 출판이사와 집행부(회장, 총무이사, 사무국장, 간사)에 위임한다.

제5조 (운영)

1. 이 위원회는 한국운동역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․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2. 이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, 또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3.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4.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

5.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.

제6조 (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)

1.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2.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편집 및 심사)

1. 운동역학회지는 게재 학정 후 논문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 투고규정,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
3.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.

4.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.

5. 논문은 게재일자 순으로 수록한다.

6.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,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.

7.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 호마다 게재하며 투고 규정과 저작권 이전동의서 양식(copyright transfer form)은 각권 1호에 게재한다.

8.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9.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,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8조 (규정 외 사항)

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와 집행부(회장, 총무이사, 사무국장, 간사)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

1.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.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